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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4다59910 판결

대여금

사건

2014다59910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32382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명의의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각 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① 원심증인 H은 G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D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A은행 직원의 요구에 못 이겨 금액이 공란으로 된 서류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고 몰래 대출약정서 등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번복되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원심증인 V도 피고의 직원이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그 증언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A은행이 원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이사회 의결서가 A은행과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된 이후에는 위 각 서류가 A은행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며 주장을 번복하기에 이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 U, V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9. 5.자 준비서면에서 주식회사 가 2013. 7. 16.경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9건의 대출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G은행의 전무였던 H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 및 고발장과 고소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2013. 11, 22.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H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에도 위 고소사건의 진행 내용을 신문하지 아니한 채 증인신문을 마치고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H이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의 증거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H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D는 제1심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받아 왔다고 증언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명판과 인감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에 날인을 한 주체에 대하여 증언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대출이 있었던 2008. 5. 13.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시기에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증언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의 증언은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의 여신금액란 등이 공란인 상태에서 피고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었으므로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는 아니라는 증언부분에서는 일관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이 사건에서 D의 증언이 위와 같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3) V의 원심에서의 증언은 D가 어떻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에 날인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V 작성의 인증서(을 제42호증)는 이 사건 대출과 관계없는 증언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어서, 그의 증언은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 판단에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이 V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4) 원고는 2012. 10. 26. A은행이 2012. 9. 7.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면서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제1심과 원심에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진술한 답변서나 각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는 제1심에서 G은행의 직원이 감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그가 날인을 요청하는 서류의 공란에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직원인 D가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의 명판과 인감을 건네받아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사실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송수계를 신청하기 전후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A은행에서 원고로 소송수계가 되면서 피고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서 위조 주장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피고의 증거항변 배척의 근거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최초 2005. 4. 1. A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2005. 5. 2. A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05. 5. 10.자로 G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로 위 2005. 5. 2.자 대출금 중 10억 원을 변제하고 대출금 40억 원을 남겼으며, 그 후 피고는 A은행으로부터 2005. 8. 2., 2005. 11. 2., 2006. 5. 12., 2007. 5. 11. 매회 40억 원의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변제기를 연장하다가 2008. 5, 13.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위 2007. 5. 11.자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A은행이 피고에게 2005. 5. 2. 및 2005. 8. 2.부터 2007. 5. 11.까지 실행하였다는 대환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문서가 전혀 없고 다만 A은행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갑 제5호증의 1)만이 있을 뿐인 점, 위 2005. 4. 1.자 대출신청서에는 '담보내역'란에 서울 서초구 X 외 1필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위 서울 서초구 X 토지는 주식회사 I가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A은행 명의로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이 위 2007. 5. 11.자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대출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6) A은행이 작성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갑 제6호증의 1), 예치금 거래내역(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A은행 명의의 A은행 계좌(통장번호 Y)에 입금된 뒤 우리은행에 개설된 A은행 명의의 예치금계좌(T)를 거쳐 A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대출금계좌(E)로 송금되는 방식으로 2008. 6. 13.부터 2011. 6. 30.까지 38차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8. 8. 13., 2008. 11. 28., 2008. 12. 19., 2009. 2. 16., 2009. 3. 13. 위 A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입금한 Z은 평소 친분이 있는 H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자를 입금하였고 피고는 모르는 회사라고 확인하고 있고, H도 원심에서 Z이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A의 직원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H이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1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과 같이 명의차주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를 차용하는 측이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대출이 종전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실행된 정상적인 대환대 출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종전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1. 6.경부터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A은행으로부터 위 시기 이후 이자 납부를 독촉받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대출은 허위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현출된 소송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 인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정성립이 여전히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대출 관련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