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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7:15경 아산시 온천대로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팔년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주방 식탁 위에 있던 가위(전체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들어 이에 겁을 먹은 손님 1명과 종업원 D을 나가게 하였다.

계속해 피고인은 포장마차 입구에서, “씨~발 년, 개 같은 년들 씨~발 년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위를 들어 접었다

폈다

반복하며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