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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3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화분, 유리창, 방충망만을 손괴하였을 뿐 다른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먹고 찾아와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앞, 뒤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고, 빨래건조대로 출입문을 쳐서 손괴하였다. 화분을 거실바닥과 방문 쪽으로 향해 던져 화분, 장독, 장판, 방문 등을 손괴하였다. 밥솥을 던져 망가트렸고, 방망이로 전자렌지대, 유리창 등을 쳐서 가재도구 일체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1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유리창을 깨고 거실에 있던 정수기와 밥솥 등 여러 가지 가재도구가 보여서 방망이를 막 휘둘러서 막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승용차 번호판을 발로 2번 차서 손괴하였다. 조금 찌그러졌을 것이다.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렌지대, 밥솥, 화분 여러 개, 유리를 부셨고, 화분을 던져서 장판은 조금 찍혔을 것이다. 부엌에 있는 바구니 및 플라스틱 용기 등 자재도구들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 51, 53쪽), ③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