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1 2018가합74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소외 C'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소외 C'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