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104,966,128원 및 위 각 돈에...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11. 4. 알코올 의존 증상으로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2. L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같은 해 12. 5.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은 피고 E, F, G를 고용하여 피고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 망인의 주치의였으며, 피고 F는 피고 병원 소속 직원(부장), 피고 G는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나. 망인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치 내역 등 1) 망인은 2015. 9. 29. '습관적 음주로 인해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여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고, 환각, 귀신이 나오는 꿈, 식은 땀, 불안, 손떨림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며 원고 A와 함께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에 피고 E은 망인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신일 티아민 염산염정 10mg 3T, 리버티정 10mg 3T, 로라반정 1mg 1T, 환인아캄프로세이트정 3T를 처방하였다. 2) 망인의 어머니가 2015. 10. 15.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망인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머리가 멍해져 아침에는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E은 기존의 처방에서 리버티정을 1T로 감량하였다.
3) 망인은 두통이 심하여 2015. 11. 4. 10:05경 M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MRI 검사, 뇌파 검사 검사를 예약해 둔 상태였으나, 같은 날 12:09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M병원에 예약해 둔 위 검사를 취소하였다. 4)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피고 E은 망인에게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신일 티아민 염산염정 10mg 3T, 리버티정 10mg 3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