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599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산호당연료는 415,510,231원 및 그 중 277,993,369원에 대하여 1998. 5....
이유
1.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산호당연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