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혈액종양암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고,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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