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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4.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를 남 문 오거리 방면에서 아 랫 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84세) 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