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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5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20:45 경부터 같은 날 20:57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부터 나주시 D 주차장까지 2km 가량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8. 6. 20:53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한국 전력거래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빛 가람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다음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농어촌공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6, 36, 38, 40)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