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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5:3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3 원효대교 남단 자전거도로 1차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자신을 추월하는 불상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자전거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입한 피해자 B(41세)의 좌측 허리 부분과 피해자 C(여, 37세)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위 자전거의 전면부로 순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