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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51033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 건물 D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24.5152㎡를 인도하고,

나. 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9. 6. 22.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중구 C 건물 D 호 철근 콘크리트구조 24.5152㎡(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90,000원, 기간 2019. 6. 22.부터 2021.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제 10 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 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특약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조건 제 10 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갱 신) 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액이 3개월 분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누적하여 3개월 분 임대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 액이 3개월 분 임대료에 달할 때) 특약 제 16 조( 불법 거주 배상금) ① 입 주일 이후, 임대인이 계약조건 제 10 조 및 특약 제 13조 제 1 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일로부터 명도 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을 일할 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해제 또는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택을 명도한 날까지 위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 특약 제 14조에 따른 위약금 등에 더하여 임대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