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2.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의 F 명의의 공인인증서 무단 사용 등 1) 피고 B은 2012. 2.경 G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였는데, G이 보증인과 신용조회를 위하여 보증인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자, 모친인 F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G에게 F 몰래 F의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2) G은 F의 위 공인인증서를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2012. 3. 21.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F 명의로 H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H가 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2012. 4.경 F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B과 G 등은 위 구상금 청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4) 이에 피고 B과 G 등은 F 소유의 인천 계양구 I아파트 제가동 제5층 제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이미 F에게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 몰래 피고 B 명의로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2012. 5. 7. G의 지인으로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
소속 법무사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 E에게 F 몰래 가져오거나 발급받은 F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