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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0 2020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31. 21:2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