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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2 2013가단182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1. 6.경 골프연습장 사업운영자금으로 D과 E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대여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D과 E 또는 D과 E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2002. 11. 1. 합의서, 2003. 1. 26. 각 현금보관증, 2003. 5. 1. 각 확인서, 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03. 5. 19.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2003. 6.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D, E의 “대리인”인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2003. 5. 19. 위 대여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2003. 5. 29.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피고 C은 위 2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합계 4,2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D은 2014. 3. 25. ‘원고에게 2003. 5. 19.자로 이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니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 C에게 2014. 3. 26. 도달하였으나, 피고 B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공시송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정사실 기재 각 현금보관증, 합의서, 각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이 2014. 3.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하여 피고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