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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2952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이 피고에게 2003. 3. 28. 191,500,000원을 최초 대출한 이래 여러 차례의 대환대출을 거쳐 마지막으로 2011. 4. 26. 피고에게 191,500,000원을 변제기 2012. 4. 26.,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환대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의 대여원리금(2014. 10. 15. 기준) 합계 345,049,639원 및 그 중 원금 191,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대여원금 계산이자 미수이자 계 191,500,000원 96,405,803원 57,143,836원 345,049,639원

나. 먼저 원고의 2011. 4. 26.자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여신거래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갑 제4호증의 1(여신거래약정서, 피고의 필적 및 인영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4. 12.경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2006. 11. 3.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2010. 9. 23.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으로 각 상호변경. 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여신한도금액 191,5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당시 제일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 제일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