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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07:4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227에 있는 홍익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