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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8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상가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기대출금 6억 5,000만 원은 승계받고, 잔금 1억 원은 별도로 지급하겠다. 다만 위 상가를 담보로 1억 원을 먼저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출금 전부를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12. 피해자에게 ‘먼저 상가를 담보로 대출 1억 원을 받아 지급해주면 상가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총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승계받으며, 2019. 5. 30.경까지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E조합, F에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상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상가에 설정된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승계받고 추가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4.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약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