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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7나111572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5. 23. 설립되었고,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 조합은 대전 서구 F 소재 R의원을 인수하여 2013. 8. 1. ‘E의원’(이하 ‘E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E의원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고의 M의원에 대한 구상금채권 I은 2014. 6. 2.부터 2016. 3. 31.까지 대전 J 소재 의약품 도매상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M의원에 비만관리실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2016. 3. 31. K에서 퇴직하면서 자신이 M의원에 공급한 의약품 중 미수금 80,784,007원을 K에 대신 변제하였다.

I은 2016. 3. 29.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K에 미수금을 대신 변제하여 M의원에 대해 취득한 80,784,007원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 양도하였다.

피고 조합의 M의원 인수 피고 조합은 2016. 4. 23. M의원을 인수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M의원의 인수를 위해 협의에 나선 피고 조합의 감사 O는 2016. 5. 10. 피고 조합이 M의원의 원고에 대한 위 80,784,007원의 구상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채무인수확인서에는 ‘단 위 인수는 법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유효함’이라는 단서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조합은 2016. 5. 14. M의원을 원장 L로부터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채무인수확인서도 그 부속서류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약품대금 지급보증각서의 작성 약품대금 미수금이 누적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