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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96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적용의 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일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2조 제1항임에도, 원심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

나. 사실오인 ① E저축은행이 2008. 3. 12. J을 주채무자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I이 아니라 J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차주가 ㈜I이어서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가담한 ‘행위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E저축은행의 대표자일 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행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 자본의 20/10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F, G과 공모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의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금지조항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