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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4 2020가단28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2020. 4.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