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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빌라 1채, 1997년식 1톤 트럭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소가게를 운영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은행권에 1,600만 원 상당의 채무, D에게 4,000만 원 상당, E에게 500만원 상당 등 지인들에게 2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내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리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07.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1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채소가게를 하는 데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2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채소가게를 하는데 필요한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5.경 서울 은평구 G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