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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노158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만취 상태의 면식 없는 피해자가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건물 3 층으로 끌고 가 추행하다가 행인에게 발각되자 행인을 때리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합의 또는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하지 못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속죄의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 이후, 피고인은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