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B의 오빠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가.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그만두면 만남이 힘들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의 수입지출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폭탄 맞게 하겠다. 니 마음대로 하면 부모님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추석명절 앞두고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터뜨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난 잃을게 없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자꾸 관계를 피하고 만남을 거부하면 죽어버리겠다. 지금 빨리 신촌으로 와라, 지금 칼, 수면제, 불면증 약을 준비해 왔다. 죽기 전에 얼굴만 보여 달라 계속 기다리다 니가 오면 죽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오지 않으면 E 형님(피해자 오빠), F 씨(남편)를 부르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다. 그러나 혼자는 못 죽겠다. 다 죽이고 싶다. 나에게 고통을 준 네 가족들 피토하는 고통 느끼게 해주고 싶다”, “기분 더러워지고 좋네, 내 쓰레기같은 비열한 모습 이제 진짜 제대로 보여주겠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원수처럼 살자, 이제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