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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나2071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B, C,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피고, 이사였던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B, C, E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B, C, E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B, C, E도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B의 사망에 따라 소송수계를 한 CX, CY, CZ(이하 ‘CX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합계 1,000,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며(제1심에서의 B에 대한 인정금액 3,473,400,000원보다 감액함) 원고의 CX 등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E에 대하여는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인용금액인 54,000,000원보다 감액하여 20,000,000원을 인정하며 일부 인용하였다.

C에 대하여는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X 등에 대한 패소 부분 및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CX 등도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마. 대법원은 ① CX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일부청구를 하면서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는바,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