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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712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B(C 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22.72㎡를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건물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