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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202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진행하는 ‘C’ 공사 중 배관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인력수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 제1조는 원고가 공급하는 근로자의 기량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일괄하여 조공(助工)의 일급 153,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피고가 그 기량을 인정하는 인력에 한하여 기공(技工)의 일급 213,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 59명 중 피고가 그 기량을 인정한 일부 근로자의 2018년 3월분 및 4월분 각 임금에 관하여 기공의 일급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조공의 일급에 근로 공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정하여 지급하였다

(D 등 19명의 2018년 3월분 임금에 관하여 19,167,100원, E 등 10명의 2018년 4월분 임금에 관하여 20,155,269원을 각 보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의로 일부 기공에게 조공의 일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공의 일급을 적용한 2018년 3월분 내지 5월분의 임금 차액 17,341,2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조공과 기공의 임금 단가 적용 여부는 피고가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점, ㉡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그 기량을 인정한 근로자 일부에게 2018년 3월분 및 4월분 임금 차액 합계 39,322,369원(= 19,167,100원 20,155,269원)을 보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