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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9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21:5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 옆 주차장 등지에서 지인인 E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E과 서로 큰소리를 내면서 주먹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처에 모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펴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