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28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3.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슈퍼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29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막걸리 1병, 볶음김치 1개, 햄버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1. 3. 20:43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1. 3. 21:15경 위 장소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위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면)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