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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850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인부정사용 및 위조사인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F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관리 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동대표 회의 의장인 H의 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쳐 위력으로 동대표 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욕설을 하고’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인부정사용 및 위조사인 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2013. 10. 14.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106 동대표 E 불신임 해임 동의 안’ 이라는 제목으로 E에 대한 동대표 해임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F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고문에 선거관리 위원회의 도장을 찍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