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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8.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3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5cm )를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1회 내리치며 “ 내 아내와 눈이 맞았냐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 식당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