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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586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