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586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