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0586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4,000원 및 2017. 10. 20.부터 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2,679,6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2017. 10. 19. 현재 20,194,000원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20,194,000원 및 2017. 10.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79,6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