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7 2018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인근 D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