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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8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P, Q에 대한 각 사기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각 사기죄(피해자 P, Q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판결확정 후에 저지른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069)'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와 피해자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