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2010. 12.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27. 체류허가 취소결정되었다가 2014. 7. 10. 산업재해 소송 진행을 위한 체류자격(G-1-3)으로 변경하여 2014. 12. 31.이 체류기간 만료일임에도 자진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1. 00:1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 위에서 필라멘트 담배 필터의 담뱃가루를 모두 빼내고 그 속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까지 자진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진주시 등지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대마, 항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