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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02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10. 7.까지는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85. 2.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관계 (1) C은 2013. 3.경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만났고, 피고가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변제(이하 C이 변제한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여 주면서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났다.

(2) 피고는 2013. 3. 31. 이 사건 차용금 2,525만 원의 상환시까지 차량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3. 4. 7.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2,525만 원을 차용하고, 이율은 연 12%, 변제기는 2016. 3. 31.로 된 별지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별지 차용증 기재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4) 위 사실확인서 제4항의 C 오피스텔 방문 및 근로봉사와 위 차용증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청소 및 정돈(근로봉사노역)의 의미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결부된 정기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이었다.

(5) C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15회 정도의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2014. 3. 3. C과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이 원고와 별거하면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