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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317 | 부가 | 2003-07-22

[사건번호]

국심2002서2317 (2003.07.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국심1999서2729 /

[따른결정]

조심2011서161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5.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O,OOO,OOO원, 1997년 2기분 OO,OOO,OOO원, 1998년 1기분 OO,OOO,OOO원, 1998년 2기분 OO,OOO,OOO원, 1999년 1기분 OO,OOO,OOO원, 1999년 2기분 OO,OOO,OOO원과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O,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1997.1.1~1999.12.31 기간동안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O,OOO,OOO,OOO(공급대가)원 O에서 상품매출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O,OOO,OOO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 OO상가 210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2.12.1부터 OO소프트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부품판매업을 영위하다 1997년부터 상호와 업종을 만사통사와 열쇠고리, 인형, 라이터등 캐릭터 상품 도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하다가 2001.1.26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후인 2002.2월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출금사항을 조회하여 1997.1.1~1999.12.31 기간동안 입금총액 O,OOO,OOO,OOO원에서 O,OOO,OOO,OOO원을 제외하고 O,OOO,OOO,OOO원(이하 “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캐릭터상품 매출액으로 보아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5.9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1997년 1기~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과 1997~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 O OOO 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1.5평쯤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종업원은 1명의 기사와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었으며 캐릭터상품은 대부분 O,OOO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의 점포가 게임기판매상가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오락실하는 사업자가 게임판을 구입하러 왔다가 캐릭터 상품을 경품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가품인 캐릭터 상품의 매출만으로는 처분청에서 과세한 것처럼 많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거래처 대부분이 다른 가게에서 오락기용품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값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도록 한 경우와 물건을 사러왔다가 부족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갔다가 송금해오는 경우가많았고, 물건을 많이 구입해간 사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 후에는 구입해간 물품의 대부분을 반품한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실제 매출액은 은행입금액의 10~20%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실제로 거래처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입금액을 제품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은행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1997.1.1~1999.12.31 기간동안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내역 확인한 바, 일부는 매출대금이나 대부분은 일시 대여분의 회수분 및 게임개발투자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입금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여금회수액이나 투자선수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입금자의 대부분이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제출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입금자O 고액입금자 72명에 대해 표본으로 입금내역 확인한 바, 입금내역 확인분의 대부분은 상품매입대금으로 확인되나 일부는 대여금 및 차입금 상환, 타업체 상품매입대금 등 조사업체와 무관한 금액도 있음이 확인되었고, 상품대금으로 확인한 금액O에서도 일부는 상품대이나 일부는 상가내 오락기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었던 것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O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사업무관입금분 및 객관적으로 상품대가 아닌 대여금 등으로 확인된 금액(입력오류, 금융기관 등에서 입금, 친인척으로부터 입금분 등), 청구인이 상품대가 아니라고 문답서로 확인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금액을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일정기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O에서 일부만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OO은행예금계좌에 1997.1.1~1999.12.31 기간동안 입금된 금액O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입금액, 친인척으로부터의 입금액과 사업무관 입금분, 문답서로 청구인이 상품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 등 O,OOO,OOO,OOO원을 제외하여 나머지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OOOOOO OOOO

(OO O O)

O OOO OOOOO OOOOO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입금내역 표본확인결과에 의하면, 표본확인결과 물품대금(일부물품대금인 경우 포함)으로 확인된 금액은 32명에 OOO,OOO,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여금이거나 매출액으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상품매입액인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O

(OO O O)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조사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O 일부는 오락실하는 사람들에게 캐릭터상품 판매대금으로 1회 OO원 이하의 소액이었으며, 잘아는 사람들이 OO천에 물건구입하러 와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 빌려주었던 돈을 2~3일 후에 송금받은 것과 친지 및 평소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차용한 돈 등이 입금되었으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차OO외 18명의 입금액에 대하여도 대부분 대여자금의 회수과 게임기개발 투자액으로 송금받은 것이며 일부만 캐릭터상품판매대금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에서 오락실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보아 부품구입등 심부름을 하였거나 물품구입시 부족한 자금을 일시 대여해주고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병태, 김재환, 이정숙의 확인서, 화재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캐릭터상품과 무관한 자금의 입금액의 입금자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에 보관O이던 거래처원장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화재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상가 508호 25평O 5평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1998.11.25 전세보증금 OOOO원에 월세 OOO,OOO원에 임차하여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3.15 OO소방서장이 확인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OO상가 512호실에서 1999.10.26.12시15분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오OO와 김OO,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OO는 OO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갔다가 갚은 적이 있고, O,OOO,OOO원을 게임기 개발건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으며, 김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OO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고, OOOOO원을 게임기 개발건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으며, 이OO은 OO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으며, OOOO원을 게임기 개발건으로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입금된 후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입금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나 전화로 확인하면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41명(금액 OOO,OOO,OOO원)의 성명과 전화번호와 입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당원에서 전화로 이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27명(OOO,OOO,OOO원)은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통화가 불가능하고, 14명과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5명(OO,OOO,OOO원)은 전액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고, 8명은 일부는 대여금(OOO,OOO,OOO원)이며, 일부는 캐릭터 상품대(OO,OOO,OOO원)라고 , 1명은 기타 심부름 등 편의제공에 따라 입금한 것(OO,OOO,OOO원)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OO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O에서 상품매출액으로 과세한 금액은 총입금액에서 대여금으로 확인된 금액(입력오류, 금융기관등에서 입금, 친인척으로부터 입금분), 청구인이 상품대가 아니라고 문답서로 확인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출액으로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과세제외된 금액의 내용을 보면 입금자가 없는 금액 OOO,OOO,OOO원, 대여금으로 확인된 금액 OOO,OOO,OOO원,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한 금액 OOO,OOO,OOO원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표본조사결과 상품매출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32명(일부 상품대로 확인된 금액 포함)의 OOO,OOO,OOO원(공급대가)에 불과하여 달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원시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O,OOO,OOO,OOO원(공급대가) O에서 위 확인된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금액(O,OOO,OOO,OOO원 공급대가)이 캐릭터상품 매출로서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나(국심 1999서2729,2000.9.28 같은뜻)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수백명에 이르고, 입금자가 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의 친인척, 과거의 거래처, 친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대여금이나 게임기 개발투자금액 심부름등 편의를 봐준 금액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품매출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금액O 표본조사결과 상품매출액으로 확인된 금액(공급대가 OOO,OOO,OOO원)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품판매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청구인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매출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