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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5고단34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2006. 11. 29. 혼인신고 후 2009. 1.경부터 별거하였다가 2009. 2.경 D의 혼인취소청구로 혼인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혼인 이전부터 지고 있던 사채 빚과 혼인기간 중 과도한 생활비 지출 등에 따른 빚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아오던 중 계속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자 남편인 D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2.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7.경 대구 북구 복현동 산107-3에 있는 복현2동 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받을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301호’, ‘발급통수’ 란에 ‘2’, ‘사용용도’ 란에 ‘은행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직장관계’, ‘관계’ 란에 ‘처’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301호’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둥근 한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8. 12.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대구 북구 복현동 산107-3에 있는 복현2동 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