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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 G은 실제로 만 8일간 입원을 하고 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외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