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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1. 02:20경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58-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덕진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 02:31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덕진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다음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다음 2013. 6. 1. 0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E 경위가 각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2부의 각 확인자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