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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 여, 후에 H으로 개명)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9,695,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