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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2015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서울 종로구 도렴동 110-1 외 40필지 지상 오피스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회사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공조장비 납품설치계약(5억 1,150만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조장비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마스턴제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마스턴투자회사’라고만 한다)는 2012. 5. 25.경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뉴시티도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뉴시티’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지 및 그 지상의 미완공 오피스빌딩(선매입)을 일체로 매수하였다.

다. 2012년 말경부터 쌍용건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다 2013. 3. 4.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자, 뉴시티와 피고 마스턴투자회사 및 쌍용건설은 2013. 3. 8.경 3자간 합의를 통해 부동산매매대금 잔액수를 확정(2013. 1. 31. 기준 미지급 매매대금 잔액을 231억5,000만원으로 정함)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인 피고 마스턴투자회사가 쌍용건설의 하도급업체 및 자재공급업체에게 특정한 절차와 요건 하수급인, 자재공급업체는 기성율이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쌍용건설(수급인)에 제출하고, 쌍용건설은 그 받은 날의 다음달 7일까지 기성신청서의 기재내역을 확인한 후 감리회사 및 CM사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아 이를 피고 마스턴투자회사(매수인)에게 제출하면, 피고 마스턴투자회사는 매월 말일 하도급 및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되, 쌍용건설과 피고 마스턴투자회사는 지급 유보요청이나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에 따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되 다만, 하도급업체가 피고 마스턴투자회사에 대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