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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20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중 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7. 피해자의 사진을 인쇄한 A4용지에 “빌려간 돈 입금 안하셨네요 계좌번호 아시죠 빨리 입금 부탁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서울 강북구 C 피해자의 집 현관문, 계단과 피해자의 차 및 피해자의 근무지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