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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2695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9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D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약국을 동업하고 있다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약 구매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4. 24. 1,300만 원, 2012. 4. 26. 6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 D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

B도 피고 C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3. 8. 14. 위 F약국에 약품을 납품한 G약품에게 결제 대금 용도로 1,89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이자 약정없이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D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 A 주장의 일자에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은 그 주장의 일자에 G약품에게 약품 결제대금조로 1,8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D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