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9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다...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D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약국을 동업하고 있다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약 구매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4. 24. 1,300만 원, 2012. 4. 26. 6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 D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
B도 피고 C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3. 8. 14. 위 F약국에 약품을 납품한 G약품에게 결제 대금 용도로 1,89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이자 약정없이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D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 A 주장의 일자에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은 그 주장의 일자에 G약품에게 약품 결제대금조로 1,8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D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