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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9.05 2017가단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31,50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0. 31. B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31.,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대출과목: 상호금융중기대출, 대출종류: 증서대출), 피고는 같은 날 보증한도를 35,000,000원으로 정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호금융중기대출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인 B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 11. 10. 현재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은 25,000,000원, 지연손해금 6,331,509원의 합계 31,331,509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31,50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