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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합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매입 전반을 총괄하는 ‘매입총책’인 C에게 휴대전화기의 매입대금 수령과 배분 및 매입한 휴대전화기의 수거와 일당 배분 등을 담당하는 ‘매입관리책’으로 고용되어, D, E, 성불상 F, G, H, I 등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매입책’으로 고용하고, 그 외에 J, K, 성불상 L 등은 독립적인 ‘매입책’으로 고용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매입총책’인 M에게 N, O 등을 소개하여 M가 이들을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의 ‘매입책’으로 고용하게 한 후, 위 각 매입책이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 등을 매입하는 속칭 ‘딸랑이’ 방법을 이용하여 매입한 휴대전화기를 수거해서, 휴대전화기의 판매를 총괄하는 ‘판매총책’인 P에게 양도하여 P이 중국인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매입 조직 구성원인 Q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9. 12. 23:30경부터 2013. 9. 13. 04:30경까지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의 매입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매입책’인 D과 E 등에게 분배한 후, ‘매입책’인 D이 갤럭시노트1 1대를 4만 원, 갤럭시R스타일 1대를 2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책’인 E이 베가 A830 1대를 1만 원, 아이폰4 1대를 5만 원에 매입하자 이들에게 일당을 주고 이를 수거하는 등,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휴대전화기들을 매입한 다음 이를 P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휴대전화기 약 190대를 매입하고 이를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