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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297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를 한국 전력 공사 여수지사로부터 계약금액 5,939,870,400원에 도급 받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수시 D에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근로자 E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 E로 하여금 2020. 5. 11. 16:20 경 여수시 F에 있는 G 옆 도로에서 교통통제 시설물( 라 바 콘) 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아래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E가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인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