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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21723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8. 21. ①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8. 21., 지급기일 2013. 2. 28.,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을, 또한 D와 공동으로 ②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8. 21., 지급기일 2013. 3. 31.,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어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을 각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 액면금 합계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 피고 B(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은 2007. 10. 30.경 각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10. 31., 발행일 및 지급지 각 백지,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천안지점, 수취인 D, 발행인 피고 회사로 된 약속어음 4장을 각 발행하여, 그 무렵 D에게 교부하였고, D는 그 후 피배서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식 배서를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피고 B은 2009. 10. 15.경 원고의 승낙을 받아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09. 10. 15.로 보충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2010. 6. 3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