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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2 2013고정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7:40경 시흥시 거모동 사토현장 사거리에서 월곶동 방면을 향하여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우측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1수지중수골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주기표

1. C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