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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9793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2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F와 사이에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E 이륜[(듀카티(DUCATI) 1098S 2007년형, 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3. 9. 25. 23: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을 지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서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피고 오토바이를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와 피고 B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이 파손되었고, 피고 B는 G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업을 하는 피고 A에게 피고 오토바이와 헬멧의 수리를 위탁하면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 오토바이와 헬멧의 수리비를, 피고 B는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각 청구하였다.

2. 확인의 이익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A에게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를 위탁하면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위임한 사실, 피고 A이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피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원고에게 그 수리비를 직접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자동차 정비업자는 보험가입 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